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670 서면-2020-법인-1670 서면2020법인1670 20200518 202005 2020 05 18
요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2333, 2017.12.0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7, 2010.10.25.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례의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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