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1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1073 서면-2020-법인-1073 서면2020법인1073 20200319 202003 2020 03 19

요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1073 서면-2020-법인-1073 서면2020법인1073 20200319 202003 2020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