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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0. 9.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20200908 202009 2020 09 08

요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함

본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해당 완전모회사의 주식 양도 당시의「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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