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7. 30.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2266 서면-2020-상속증여-2266 서면2020상속증여2266 20200730 202007 2020 07 30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관련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4팀-2640(2007.09.10.) 및 상속증여-4687(2018.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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