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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4. 17.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0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07 20200417 202004 2020 04 17

요지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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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0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07 20200417 202004 2020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