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10. 2.
조합원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서면-2018-소득-2111 서면-2018-소득-2111 서면2018소득2111 20191002 201910 2019 10 02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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