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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8.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20200804 202008 2020 08 04

요지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카드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카드”)을 발급하고 회원이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카드사에 수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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