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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7. 24.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 20200724 202007 2020 07 24

요지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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