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7. 17.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20200717 202007 2020 07 17
요지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공영차고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운송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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