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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8. 9.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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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3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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