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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9-부가-0752 서면-2019-부가-0752 서면2019부가0752 20200103 202001 2020 01 03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4765, 2016.09.20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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