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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2. 27.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9-부가-4572 서면-2019-부가-4572 서면2019부가4572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6.03.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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