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2282 서면-2019-부가-2282 서면2019부가2282 20191114 201911 2019 11 14
요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2015-부가-22626 , 2015.12.2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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