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9. 6.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0475 서면-2019-부가-0475 서면2019부가0475 20190906 201909 2019 09 06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2016-부가-3387, 2016.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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