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0631 서면-2019-부가-0631 서면2019부가0631 20190906 201909 2019 09 06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0797, 2017.03.31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공공실버주택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701, 2014.8.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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