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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18.

관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1720 서면-2019-부가-1720 서면2019부가1720 20190618 201906 2019 06 18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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