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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7.

휴업시 발생하는 건물 유지 보수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3202 서면-2018-부가-3202 서면2018부가3202 20190607 201906 2019 06 07

요지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32, 2011.12.0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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