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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4. 26.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2578 서면-2018-부가-2578 서면2018부가2578 20190426 201904 2019 04 26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603, 2017.06.3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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