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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8.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서면-2020-법인-0068 서면-2020-법인-0068 서면2020법인0068 20200728 202007 2020 07 28

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자활기업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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