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8.
게임구동 확인을 위한 직원카드 구매 및 보전액의 손익인식 여부
서면-2019-법인-2882 서면-2019-법인-2882 서면2019법인2882 20200728 202007 2020 07 28
요지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본문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신용카드 구매와 보전이 게임 구동확인 목적인지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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