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2410 서면-2020-법인-2410 서면2020법인2410 20200706 202007 2020 07 0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3년이상 소유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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