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8.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서면-2019-법인-4282 서면-2019-법인-4282 서면2019법인4282 20200608 202006 2020 06 08
요지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면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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