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8.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서면-2020-법인-1668 서면-2020-법인-1668 서면2020법인1668 20200608 202006 2020 06 08
요지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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