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9-법인-2546 서면-2019-법인-2546 서면2019법인2546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71, 2014.5.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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