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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가능여부

서면-2019-법인-3789 서면-2019-법인-3789 서면2019법인3789 20200409 202004 2020 04 0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관련서류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를 구비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처분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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