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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8.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1274 서면-2019-법인-1274 서면2019법인1274 20200408 202004 2020 04 08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별상여금 지급근거,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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