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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8.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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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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