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13.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서면-2019-법인-3808 서면-2019-법인-3808 서면2019법인3808 20200313 202003 2020 03 13
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서류(입급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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