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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2. 20.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면-2019-법인-4083 서면-2019-법인-4083 서면2019법인4083 20200220 202002 2020 02 20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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