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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29.

법률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의 손금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428 서면-2018-법인-3428 서면2018법인3428 20200129 202001 2020 01 29

요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ㅁㅁㅁㅁㅁ가 ㅇㅇㅇㅇ의 부두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부두운영사들이 항만운영 개선을 위해 설립한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게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액이「항만공사법」및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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