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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2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0060 서면-2020-법인-0060 서면2020법인0060 20200129 202001 2020 01 2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한 부동산이 해당 단체의 소유인지 및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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