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23.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충족여부
서면-2019-법인-0362 서면-2019-법인-0362 서면2019법인0362 20200123 202001 2020 01 23
요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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