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14.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8-법인-3913 서면-2018-법인-3913 서면2018법인3913 20200114 202001 2020 01 14
요지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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