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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8.

시행사가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9-법인-0239 서면-2019-법인-0239 서면2019법인0239 20200108 202001 2020 01 08

요지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을 참고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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