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6.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076 서면-2018-법인-3076 서면2018법인3076 20191206 201912 2019 12 06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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