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4. 8.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2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26 20200408 202004 2020 04 08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및 동 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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