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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9. 28.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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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7①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협약함에 있어 해양레저시설물을 조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기부채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기부채납된 가액)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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