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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8. 26.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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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약정한 이자율 변경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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