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7. 31.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 및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 20200731 202007 2020 07 31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음식점사업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음식점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음식점사업자를 지원하고 광고상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개로 사업주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음식점사업자에게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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