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0. 9. 2.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20200902 202009 2020 09 02
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기준사업장외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임
본문
귀 법령해석자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1호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준사업장의 2019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 따라 그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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