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2. 31.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서면-2018-소득-3323 서면-2018-소득-3323 서면2018소득3323 20181231 201812 2018 12 31
요지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해당 교원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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