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8. 20.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소득-2498 서면-2018-소득-2498 서면2018소득2498 20180820 201808 2018 08 20
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13, 2012.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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