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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8. 20.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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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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