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9. 21.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20200921 202009 2020 09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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