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0. 5.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20201005 202010 2020 10 05
요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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