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0. 9. 18.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 분양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20200918 202009 2020 09 18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조합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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