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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