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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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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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