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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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