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20180326 201803 2018 03 26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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