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25.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416 재산상속46014-1416 재산상속460141416 20001125 200011 2000 11 25
요지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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